보험은 우리 생활의 든든한 안전망이지만, 여러 이유로 보험료를 제때 납부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험료 납부가 지연되면 '실효'라는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 실효된 보험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과 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험 실효란 무엇인가?
보험 실효란 보험료를 일정 기간 납부하지 않아 보험의 효력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상태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보험료를 2회 이상 연체하면 '실효'가 되는데, 이때 보험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이면 7일) 이상의 기간을 납부최고(독촉) 기간으로 정해 계약자와 수익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실효된 보험은 보장이 중단되어 그 기간 동안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실효보험 부활 가능 기간
실효된 보험계약은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에 한해 해지된 날부터 3년 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험계약 부활제도'라고 하며, 실효일로부터 최대 3년 이내에 밀린 보험료와 연체이자를 보험사에 납부하면 기존 계약내용과 동일한 상태로 부활시킬 수 있습니다.
부활 시기에 따라 절차가 달라지므로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부활 시기별 절차 차이
실효 당월 부활
실효가 된 달에는 밀린 2개월 보험료와 3개월차 보험료를 납부하면 별도 절차 없이 보험을 부활시킬 수 있습니다. 이 기간에는 별다른 절차 없이 보험을 부활시킬 수 있어 가장 간편합니다.
실효 당월 이후 부활
실효 당월이 지난 후에는 부활청약서 등을 작성해야 하고,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건강 상태, 직업, 알릴 의무 심사를 진행한 뒤 부활 승낙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때 신계약 가입 시와 마찬가지로 부활청약서를 작성하고 고지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필요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부활 시 고려할 사항
비용 부담
실효 기간이 길어질수록 부활할 때 납입해야 할 보험료와 연체이자가 계속 늘어나 결국 큰 부담이 됩니다. 효력상실 기간이 길어질수록 부활할 때 한 번에 납입할 보험료와 이자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신청을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심사 결과에 따른 제한
보험 부활 시 결격 사유가 있다면 보험 부활이 안될 수 있으며, 면책 기간이 다시 처음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부활 시 회사에서 정한 가입절차와 심사기준에 따라 부활이 거절되거나 가입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활의 장점
효력이 상실된 후 새로운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연령이 높아져 보험료가 비싸질 수 있지만, 부활을 할 경우 처음 가입했을 때와 동일한 보험료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는 보장하지 않거나 축소, 조정된 상품일 경우에도 가입 당시 약관에서 정한 그대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치며
보험 실효는 경제적 어려움이나 단순 실수로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3년이라는 부활 가능 기간 동안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 기존의 유리한 조건으로 보험 보장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실효 상태가 길어질수록 경제적 부담이 커지므로, 실효를 인지했다면 최대한 빨리 보험사에 연락하여 부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